정답: 4번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약정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게 정할 수 있으므로 보기 1은 옳은 설명이다.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협의취득은 공용징수가 아닌 사법상 매매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보기 2는 옳은 설명이다. (대법원 2005다3826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보기 3은 옳은 설명이다. (대법원 92다15744)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기 4는 틀린 설명이다. (대법원 2000다54974) 민법 제359조에 따라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법정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보기 5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