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역권의 승역지(承役地)는 1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도 있다. 다만, 요역지(要役地)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한다. 따라서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승역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보기 1은 지역권의 부종성 및 수반성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여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보기 3은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내용으로,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보기 4는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지역권자는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기 5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민법 제294조에 따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