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ㄴ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