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 제2항). 따라서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