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장 자체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려는 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보기 1: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소유자의 특정 여부가 시효취득의 요건은 아니다. 보기 2: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보기 4: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유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 개시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최초 점유자의 점유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보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므로 옳다고 볼 수 있다. 보기 5: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로서 적법한 점유로 간주되므로,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