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