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인의 동의가 없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