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민법에서는 소유권의 사용 및 수익 권능을 대세적이고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권은 소유자가 특정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소유권 자체가 대세적이고 영구적으로 포기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2의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