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상태에서 추인을 하더라도 무효의 원인이 계속 존재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해야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