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취소권자가 그 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지만, 취소권의 존재를 반드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번 보기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