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지만,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과 ㄴ이 효력규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