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그것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제3자는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