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단독행위가 아닌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출연자의 의사표시 외에도 법률상 필요한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단독행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상대방 없이도 가능하거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