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공동주택가격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개별주택가격에 한정한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것이므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모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