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甲과 乙의 명의신탁 약정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며, 이에 따른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X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1. 甲은 여전히 X건물의 소유자이므로, 乙 명의의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할 수 없다. 3. 乙은 명의수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권이 甲에게 있음을 알고 점유하는 것이므로,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및 등기의 무효는 제3자(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丙은 특별한 사정(예: 丙이 악의인 경우)이 없는 한 유효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여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다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은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