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乙이 폐업한 경우나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임대차의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丙이 乙로부터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고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丙에게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 점유가 丙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