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임차인은 새로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며,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은 법원이 결정한 효력 발생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