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완전물급부청구권, ㄹ). 또한, 제575조 내지 제578조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특히 제575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계약해제권, ㄱ),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권, ㄴ). 대금감액청구권(ㄷ)은 종류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의 직접적인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ㄱ, ㄴ, ㄹ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