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험부담의 법리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