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물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의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특약의 존재를 아는 제3자 또는 알 수 없었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는 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유치권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보기 1: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무방하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보기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제1항). 보기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보기 5: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0다6123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