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특성 중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인정됩니다. * **ㄱ. 부종성 (附從性):**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성립하고 소멸합니다. 즉, 채권이 존재해야 유치권도 존재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지문의 '부증성'은 '부종성'의 오기로 판단됩니다.) * **ㄴ. 수반성 (隨伴性):**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유치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됩니다. * **ㄷ. 불가분성 (不可分性):** 유치권자는 채무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부 위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거나 담보물이 일부 멸실되어도 유치권은 잔존하는 채무액과 잔존하는 담보물 전체에 미칩니다. * **ㄹ. 물상대위성 (物上代位性):**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그 성립 요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변형되어 그 가치물(예: 보험금, 손해배상금)이 생겨도 그 가치물 위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상대위성은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상대위성은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저당권이나 질권에 주로 인정되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특성은 ㄱ, ㄴ, ㄷ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