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전세권의 효력은 등기 시점부터 발생하며,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므로, 5번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