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시효취득자의 법률적 책임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소유자의 책임에 해당하며, 변제한 금액은 시효취득자의 손실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