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취득시효 중단은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단시킬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보기 2) 공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甲과 乙의 지분 합계가 2/3이더라도 전원의 동의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보기 3)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기 4) 甲이 단독으로 X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 5) 공유자 중 1인인 丙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인 甲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경우 甲은 방해배제 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