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에게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효력으로, 제3자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