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