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이 무단으로 지어진 경우, 매수인도 철거의무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