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