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통정허위표시나 강박에 의한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의 계약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통해 유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서 추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