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이는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 기본대리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외관상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