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이는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대금은 본인에게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丙의 지급의무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