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를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