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과수원의 감정평가에는 공시지가기준법보다는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이 더 적합합니다. 공시지가기준법은 주로 토지의 평가에 사용되며, 과수원과 같은 특수한 용도 토지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