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신축공사비는 6천만원이고, 기준시점에 맞춰 건축비지수를 적용합니다. 2020년의 건축비지수는 110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text{기준시점 적산가액} = \text{신축공사비} \times \left(\frac{\text{기준시점 건축비지수}}{\text{사용승인일 건축비지수}}\right) = 60,000,000 \times \left(\frac{110}{100}\right) = 66,000,000 \text{원} \]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사용하며, 경제적 내용연수는 40년, 잔가율은 10%입니다. \[ \text{연간 감가상각비} = \frac{\text{적산가액} \times (1 - \text{잔가율})}{\text{내용연수}} = \frac{66,000,000 \times 0.9}{40} = 1,485,000 \text{원} \]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므로 감가상각비는 \[ 1,485,000 \times 2 = 2,970,000 \text{원} \] 따라서 감가상각 후의 적산가액은 \[ 66,000,000 - 2,970,000 = 63,030,000 \text{원} \]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