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학교시설이나 문화시설처럼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시설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