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甲은 丙에게서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乙의 명의로 된 등기 역시 무효입니다. 다만,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丁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어도, 乙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