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이는 담보권 실행 시 채무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