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