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1년의 존속기간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무효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계약을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