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