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주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은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