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계약금이 반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