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때는 이행의 제공만으로 충분하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