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역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합물은 주물에 부속되어 그 일부분이 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ㄷ.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차임채권은 저당권의 부가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두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