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에 대해 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