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근저당권등기로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의 양도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