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이행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권취득을 위한 판결은 형성판결이어야 하며, 이행판결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