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임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