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乙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