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기한 자체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